DF1 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자로 선정
"연간 6000억원 매출 신장 기대…면세점 리뉴얼"
롯데면세점이 3년 만에 인천국제공항 DF1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하며, 공항 면세시장에 복귀한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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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손원태 기자] 롯데면세점이 3년 만에 인천국제공항 DF1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하며, 공항 면세시장에 복귀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이날 오후 열린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인천공항 면세점 DF1 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4094㎡·15개 매장)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DF1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하며, 공항 면세시장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 이는 2023년 6월 30일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 주류·담배 매장 영업 종료 이후 약 3년 만이다.
사업 기간은 면세점 운영 개시일로부터 7년 후인 2033년 6월 30일까지다. 관련 법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DF1 면세점 사업을 개시한 후 △쾌적한 고객 동선 구축 △내·외국인 여행객 트렌드에 맞춘 다채로운 브랜드와 상품 유치 △디지털 체험형 요소 적재적소 도입 등을 위해 리뉴얼을 추진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사업권 운영을 통해 연간 6000억원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인천공항공사의 가이드에 맞춰 인수인계를 철저히 진행하고, 여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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