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투약만 허용되는 프로포폴 다량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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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추락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최원정 기자 = 경찰이 약에 취한 상태로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포르쉐 차 운전자의 의약품 불법 처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차량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이 다량 발견됐다.
A씨는 약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으나, 건강 상태 악화로 조사에 원활히 협조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프로포폴 등 의약품을 불법 처방받았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처방 없이 투약하는 것은 물론, 의사나 약사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식으로 처방받아 병원에서 투약받는 것만 허용되는데, A씨는 이를 여러 개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4분께 차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추락 과정에서 그의 차가 덮친 벤츠의 운전자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다. 이에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상 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약물 출처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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