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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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가운데 표결에 불참한 추미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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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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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수정안을 재적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을 내리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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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왜곡죄'가 위헌성 논란과 판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민주당은 지난 25일 본회의 상정 30분 전 일부 조항을 수정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원안을 고집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일부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추 위원장은 이날 법안 수정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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