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이 사상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여행객이 늘면서 일본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다 무면허로 적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이슬기 사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이슬기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본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거죠.
[이슬기 사무관]
네, 일본에서 단기 체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경찰청이 발행하는 국문 겸용 영문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자동차 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는데, 일부 여행객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적발되면 무면허로 간주돼 체포되거나 장기 구금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본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는 3년 이하 징역형이나 5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재외공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준비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제운전면허증,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다른 도로 교통 환경도 주의해야 하지 않나요.
[이슬기 사무관]
네, 일본은 교통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 주행 방향도 우리나라와 반대입니다.
이 때문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호 체계와 주차 규정,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도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이를 잘 준수해 안전 운전을 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빨간 삼각형 모양의 '멈춤' 표지판이 있으면 반드시 완전히 정지한 뒤, 보행자와 자동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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