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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美 견제 속 ‘쿠팡 제재’ 총대 멘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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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8500만원 부과

    마진 목표 미달 시 납품가격 인하·광고비 요구

    상품대금 늦게 주고 지연이자도 안 줘

    최혜대우·끼워팔기 등 사건 줄줄이 남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재차 글로벌 관세를 예고하며 통상 압박을 높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쿠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다.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로 촉발된 ‘쿠팡 사태 범정부TF’ 출범 이후 첫 공식 제재가 나오면서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 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최저가 정책’으로 발생한 이익 감소를 상대적 약자인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납품업체에 일방적인 마진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납품가를 인하하거나 광고비를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또한 직매입 상품대금을 법정 기한보다 최대 233일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 8억 5000만 원을 주지 않는 등 ‘대금 갑질’ 실태도 드러났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압도적 시장 1위 사업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보복 수단까지 동원했다”며 “핵심 사업 방식인 마진 관리 체계를 고치도록 해 온라인 쇼핑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제재 이후에도 쿠팡을 향한 공정위의 전방위적 조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배달앱 최혜대우 요구 의혹과 멤버십 끼워팔기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또한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 불공정 행위 의혹을 받고 있으며, 쿠팡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데일리

    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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