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 한도 30%→100% 확대…다음달 시행
인프라펀드, SOC 사업 핵심 플레이어로
이젠 유상증자 대신 차입…개인 투자자 '방긋'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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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핵심은 공모 인프라펀드(투융자집합투자기구) 차입 비율 상한을 기존 자본금의 30%에서 100%로 확대하는 것이다. 차입 비율은 자본금 대비 빌린 돈의 크기를 뜻한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인프라펀드를 향한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가 자본금의 200%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해, 국가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2005년 이후 30%라는 엄격한 잣대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한도가 100%로 늘어나면 산술적으로 70%의 추가적인 투자 여력이 발생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차입 비율을 늘려 투자 여력이 확보되면, 그동안 참여가 어려웠던 민간 투자 사업에 인프라펀드가 핵심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입 한도 확대는 개인 투자자의 실익에도 직결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공모 인프라펀드는 수익의 90% 이상을 무조건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이지만, 펀드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자 재원을 내부에 쌓아둘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신규 사업권을 따내려면 외부에서 돈을 구해야 하는데, 그간 차입 한도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유상증자’에 의존해 왔다.
문제는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주식 수를 늘려 자금을 모으는 방식은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고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돈은 필요한데 손 쓸 방법이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지속되며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기획처 관계자는 “차입 한도가 늘어나면 펀드가 주가에 충격을 주는 유상증자 대신 저금리 차입을 통해 유연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기존 투자자들의 주식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펀드가 대형 민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 측면에서도 시너지가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공모 인프라펀드에 1억원 이하를 투자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15.4%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만약 이 혜택이 예정대로 종료됐다면 인프라펀드 배당 수익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세금이 매겨지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인프라펀드는 도로나 철도 등 국가 기반 시설에 투자해 경기를 타지 않고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연금형 상품’으로 불린다. 이번 규제 혁파는 민간 자본이 정부 재정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필수 SOC를 확충하고, 그 결실을 국민이 투자 수익으로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공모 투융자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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