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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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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오 씨 측은 심사에서 배후는 없다고 주장하며 일반이적죄 적용을 반박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법상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TF는 오 씨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북한의 개성시·평산군 등에 모두 4차례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봤습니다.

    오 씨 측은 심사에서 특히 일반이적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 모 씨 / 무인기 사건 피의자> "(혐의 인정하시나요?)…"

    심사 직후 취재진을 만난 변호인은 "북한을 이롭게 할 의도가 없었고, 북한이 헌법상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이적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오 씨가 직접 5분간 발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배후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이미 압수수색과 4번의 조사 등 수사에 협조한 점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 씨가 구속됨에 따라 공범인 장 모 씨, 해당 무인기 제작업체의 이른바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 모 씨 등 다른 민간인 피의자들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TF는 오 씨와 접촉한 현역 군인 3명 및 수백만 원 금전 거래를 이어 온 국정원 8급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강성훈]

    #북한 #무인기 #구속 #서울중앙지법 #중앙지법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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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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