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7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흔치 않은 총기 사건, 출동 경찰까지 희생 [그해 오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 2월 27일 화성 총기 난사 사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015년 2월 27일 화성 한 단독 주택에서 국내서 흔치 않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사냥용 엽총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 총도법이 개정돼 개인 총기 보관 규정이 더 엄격해졌다.
    이데일리

    MBC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범인은 70대 남성인 전모씨로 희생자들은 범인 친형과 형수였다. 전씨는 당일 오전 12게이지 산탄을 쓰는 사냥용 엽총을 파출소에서 반출받아 친형 집으로 침입했다.

    이후 형과 형수 두 사람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도 총격으로 살해한 뒤 자신의 총기로 자살했다.

    현장에는 피해자 내외의 며느리도 있었는데 최초 신고를 한 것도 며느리였고, 이후 집 2층에 뛰어내려 탈출하려다 부상을 입기도 했다.

    출동한 이모 경감은 총기 사고 신고를 듣고 출동했음에도 방검복이나 방탄복을 착용하지 않았고, 총도 없이 테이저건만 들고 현장에 진입했다가 변을 당했다.

    사건은 계획된 범행으로 추정됐다. 범인이 자신의 차 안에 6장이나 되는 유서를 남겼는데 여기에 범행 뜻도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술을 먹고 돈 문제로 행패를 부린 일이 잦았다는 주변 증언이 있었고, 유서에도 형에 대한 악감정이 구체적으로 표출돼 있었다.

    이 사건으로 총기 보관 규정이 엄격해졌다. 민간용 총기는 경찰서 영치가 원칙이나 일부 소구경 공기총은 개인보관을 허용했으나 사건 이후 모두 경찰서에 보관토록 했고, 개인 실탄 소지 역시 전면 금지됐다.

    국내 총기 규제가 엄격해 총기 사고가 흔하지 않은 탓에 경찰이 관련 대응에 허술했다는 지적도 불거졌다.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현장에 들어간 점, 또 일선 파출소에서는 예산 문제로 방탄복 등 보호 장치 구비 자체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등이 거론됐다.
    이데일리

    MBC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