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업계, 규제 탓에 주춤⋯이커머스업계는 새벽배송으로 급성장
물류 인프라·충성고객 우위의 쿠팡 점유율 깨기 쉽지 않아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벌기업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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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로 인해 14년 간 묶여있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의 경쟁 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여부가 미정이고 소상공인 반발도 숙제다. 유통업계는 제도 변화가 현실화할 경우 쿠팡 등이 주도한 새벽배송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자체 물류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며 반기는 모양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당정청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 심야영업((0시~오전 10시) 규제 대상이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 뿐 아니라 점포 기반 온라인 배송 운영을 아예 할 수 없었다. 반면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 기업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새벽배송·당일배송을 확대해왔다. 특히 쿠팡은 전국 단위 물류센터를 구축해 직매입 기반의 ‘로켓배송’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유통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규제로 묶인 오프라인 업체와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시간 제약 없이 수요를 흡수해 격차를 벌린 동력이 된 것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업태의 매출 비중은 9.8%였다. 대형마트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온라인 채널 성장과 맞물려 오프라인 중심의 업태의 위기가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업계 일각에선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4일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것도 시장 점유율의 불리함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본다.
만약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지면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는 기존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배송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이미 일부 점포는 물류거점 역할을 하고 있어, 규제만 풀리면 당장 가동할 물리적 인프라도 상당하다. 전국에 분포한 오프라인 점포가 촘촘한 배송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어, 새벽배송 등을 통한 온라인 점유율 확대 잠재력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규제 완화가 현실이 되더라도 단기간 내 시장 판도 급변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쿠팡은 전국 단위 물류센터와 배송 인력을 기반으로 한 배송 체계를 이미 탄탄히 구축했다. 여기에 유료 멤버십(쿠팡와우) 기반의 충성 고객은 엄청나다. 새벽배송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문량이 이뤄져야 수익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대형마트가 초기 물량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온라인 확대는 ‘독’이 될 수도 있다.
규제 완화 가능성도 변수다.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달 초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의 족쇄를 풀겠다는 것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치이고 경기 침체에 우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경쟁 틈바구니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골목 상권의 생존권 말살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이투데이/문현호 기자 (m2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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