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하나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상정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이날 오후 종결되며 민주당 주도로 표결에 들어간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기존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 역시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접수 시 헌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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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입법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후 재판소원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이 법안을 '사법파괴 3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전망이다.
이후 사법개혁 3법의 세번째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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