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 결합판매를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어제(26일)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상파 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지역과 중소 지상파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 방송광고와 일정 비율 이상 결합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