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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존의 반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14층 중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등 5개 안건을 상정했다. 회의 종료를 앞두고 전원위원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짧게 거론됐다.
이숙진 상임위원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잠시라도 논의하자”며 토의를 제안하자,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두 달 정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 (인권위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느냐”고 말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다른 요소가 없으면 (반대) 입장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이숙진 상임위원과 오영근 상임위원도 과거 권고 내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촉법소년이 연루된 사건이 잇따르면서 형사책임 연령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5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중학생 5명을 수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과 지난달 1일 광주 북구의 한 놀이터와 지하주차장에서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5일 부산 강서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폐지 등에 불을 붙여 재산 피해를 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형사책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관련 부처에서 쟁점도 정리해 보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런 다음에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그동안 연령 하향에 반대해왔다. 인권위는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22년에는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향후 사무처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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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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