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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재판소원법' 무제한 토론 중...사법부·헌재, 일단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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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앞서 "사법개혁, 헌법 개정 사항" 공개 우려

    조희대, '재판소원 후속대응' 질문에는 답변 없어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법 입장' 답변 없어


    [앵커]
    국회에선 어제저녁부터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재 소장은 표결을 앞두고 일단 말을 아끼는 모양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대법과 헌재 수장들 오늘 출근길에 입장 밝혔을까요.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지난 23일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일 수 있다며 우려하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취재진이 재판소원법 통과를 앞두고 입장이 있는지, 또 후속 대응 계획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환 헌재 소장 역시, 재판소원법 표결 앞두고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사법부는 우려의 뜻을 계속 드러내고 있죠.

    [기자]
    네, 사법부 구성원들은 직간접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꾸준히 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은 헌법 심사 권한을 대법과 헌재, 두 갈래로 나눠 둔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YTN을 통해 의견을 전한 판사들도 사실상의 4심제라거나, '사이비 헌법전문가'가 늘어날 것이라는 등의 우려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 이어 법원장회의가 지난 25일 열려서 전체 사법개혁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 목소리를 모았는데요.

    이 가운데 재판소원법 관련해서는 분쟁의 종결이 지연되면서 생기는 법적 불안정성, 또 그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해당사자인 헌재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헌재는 지난 13일 선제적으로 질의응답 식의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요지는 재판소원 제도를 '4심제'로 지칭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흐린다는 겁니다.

    헌재는 해당 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닌 헌법해석에 한정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권한과 업무와 충돌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른바 '소송 지옥',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 역시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해소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 권리를 구제받고자 재판소원을 내는 건 자기결정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며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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