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차 조사 대상은 올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품목 가운데 육류 등 주요 5개 품목의 수입 규모 상위 업체들입니다.
조사 결과 수입 가격 고가 조작이나 할당물량 부당 확보가 확인될 경우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 가격 조작은 즉시 범칙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1차 조사 이후 대상 업체를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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