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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생계 제치고 왔는데” 동원훈련비 인상, 2박3일 9.5만원도 적다…靑 “최저임금 수준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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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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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국방부가 동원훈련 훈련비를 인상하면서 훈련에 따라 10만원에 가까운 훈련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박3일 치러지는 동원훈련Ⅰ형(옛 동원훈련) 참가자에게 9만5000원을 지급하며 이는 기존 8만2000원보다 1만3000원 인상된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나흘 간 이뤄지는 동원훈련Ⅱ형(옛 동미참훈련) 참가자들은 기존 4만원에서 1만원 오른 5만원을 받는다.

    또한 올해부터 동원훈련처럼 숙박하지 않는 지역예비군훈련에 대해서도 참가비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역예비군훈련 중 하루 8시간 실시되는 기본훈련과 이틀간 12시간 실시되는 작계훈련 시 각 1만원의 참가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훈련 시 급식비도 일부 인상됐다.

    2026년도 예비군 훈련은 다음 달 3일부터 전국 143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된다.

    한편 청와대는 동원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12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방부가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전한 보상은 쉽지 않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처우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청년 시절을 바친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가 올해부터 동원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5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훈련장 시설과 장비 역시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역병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가 적정한지, 보다 효율적인 훈련 방식 도입을 통해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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