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7 (금)

    정부, 구글 1대5000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허가…보안 조건부 승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군사시설 가림·좌표 표시 제한·국내 서버 가공 의무화

    위반 시 허가 중단·회수…구글엔 상생 방안도 권고

    헤럴드경제

    구글지도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정부가 구글의 1대5000 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다만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구글은 앞서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안보상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협상에서 정부는 ▷영상 보안 처리 ▷좌표정보 표시 금지 ▷서버의 국내 사후 관리 등 3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는데, 구글이 이를 수용할 뜻을 보이지 않으면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허가 조건에 따르면 구글 맵스·구글 어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보안처리 영상을 사용해야 한다.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에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보유한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정보만 반출할 수 있다. 반출 범위는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 데이에 한정되며,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정보는 제외된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서버에서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사전에 수립하고, 국가안보에 임박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레드버튼’)도 구현해야 한다.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키고 정부와 상시 소통 체계를 유지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정부는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며, 지속적이거나 중대한 조건 불이행 시 허가를 중단·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서버에서 민감 정보를 처리하도록 해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 증진과 지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기술적 파급효과,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에는 공간정보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것을, 구글에는 국내 공간정보 및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기여할 상생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현실적으로 공간정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며 “국내 산업계에 대한 영향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어, 관련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구글 측에 권고한 상태”고 말했다.

    한편 구글과 함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한 애플은 신청서 보완을 이유로 논의가 연장된 상태다. 김 과장은 “애플이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협의체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회사마다 요구 자료와 기술적 상황이 달라 구글과 동일한 조건을 제안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정밀 지도의 실제 반출 시점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은 “구글 지도의 글로벌 기준은 좌표 표시인데, 좌표를 활용하지 않는 한국형 기준에 맞추려면 약 6개월의 별도 엔지니어링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