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불법 축산물·차량 이동 등 인위적 전파 가능성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평택시 한 양돈농장 입구에 20일 출입통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방역당국은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돼지는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2026.02.20. jt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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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올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건 중 18건이 해외 유래 유형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오염된 사료를 통한 확산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검출 사료 355t을 회수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올해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유전자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확산 차단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ASF는 전국 7개 시도에서 총 21건 발생했다. 현재까지 유전자 분석이 완료된 20건 가운데 18건은 해외 유래 유형으로 추정되는 IGR-I형으로 분석됐다. 접경지역인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2건만 기존 국내 유행 유형인 IGR-II형이었다.
특히 올해 1~7차 발생 농장에 대한 유전체 분석 결과, 3차 포천 농장을 제외한 6건은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 발생 농장의 바이러스와 염기서열이 99.99%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료원료와 배합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촐돼 오염된 사료를 통해 확산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또 해외 반입 불법 축산물 단속 과정에서 일부 미신고 축산물에서도 유전자가 확인됐다. 일부 발생 농장 간 사료 운반 차량의 역학적 연관성도 드러났다.
즉 접경지 야생멧돼지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물품·사람·차량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ASF 유전자가 검출된 단미사료를 원료로 생산된 배합사료 355톤에 대해 회수·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검사 결과 병원체 오염이 확정될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판매·사용 금지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폐사체와 환경시료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차 검사에 이어 다음달 15일까지 2차례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해당 기간 중 일제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더라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지급해 농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검사 지연이나 방역조치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 제한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접경지역 중심이던 ASF가 인위적 요인 등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장 출입자와 종사자는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정부는 동절기 소독시설의 동파 등으로 농장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겨울철 소독 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달라"며 "돼지가 갑작스럽게 폐사하거나 발열, 식욕부진, 청색증 등 ASF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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