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공포된 뒤 2년이 지난 날부터 매년 4년씩 3년동안 단계적으로 총 12명의 대법관을 충원할 수 있다.
대법관 계류 사건의 증가로 인한 재판 장기화를 해소해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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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증원하는 12명 전원과 재임 중 임기가 만료되는 10명을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법관 다수를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사법개악'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장들도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늘리게 된다면 사실심 부실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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