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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8 (토)

    주요 외식기업, 가격 인상·중량 축소 일주일 전에 알린다…공정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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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 가격 하락 시 외식메뉴 가격 인하도 당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요 외식업체들이 권장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거나 상품 중량을 줄일 경우, 최소 일주일 전에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직영·가맹점 사업을 운영하는 7개 외식기업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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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명동에서 외식기업 7곳과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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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에는 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 롯데GRS, 비알코리아, CJ푸드빌, 제너시스BBQ, 파리크라상이 참여했다.

    기업들은 외식 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감축할 경우 사전에 관련 사실을 공지하고,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주가 최소 일주일 전 매장에 가격 인상 계획을 게시하도록 교육·유도하기로 했다. 가격이나 중량이 변동되는 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평균 감축률을 함께 고지한다.

    이번 협약은 공정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지난해 12월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대책에는 10대 치킨 전문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 조리 전 총중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중량을 줄일 경우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에서 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다”와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에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약 이행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협약식에 앞서 배포한 메시지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 계획을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과도한 인상이나 축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 이후 일부 가격 인하 움직임을 언급하며 “원재료 가격 인하에 따른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누리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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