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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8 (토)

    해외 은닉재산 추적·징수 공조…한국·태국 국세청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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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태국 국세청이 해외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정보교환을 확대해 역외탈세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역외탈세 대응과 태국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 양국 조세공조를 위한 행정협정(MOU)에 서명했다.

    세계일보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태국 국세청장회의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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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청장과 탄티테밋 청장은 이날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과 국내재산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해외은닉 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양국 간 과세 정보교환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해 과세에 활용하고 있는 양국은 2028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태국은 아세안에서 국내총생산(GDP) 3위국으로 베트남·중국·미국에 이어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다.

    임 청장은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타결률이 높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APA는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의 국제거래 가격을 과세당국 간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방법이다.

    이 외에도 양국 청장은 AI 시대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세청은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sc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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