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역외탈세 대응과 태국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 양국 조세공조를 위한 행정협정(MOU)에 서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태국 국세청장회의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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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과 탄티테밋 청장은 이날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과 국내재산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해외은닉 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양국 간 과세 정보교환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해 과세에 활용하고 있는 양국은 2028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태국은 아세안에서 국내총생산(GDP) 3위국으로 베트남·중국·미국에 이어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다.
임 청장은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타결률이 높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APA는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의 국제거래 가격을 과세당국 간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방법이다.
이 외에도 양국 청장은 AI 시대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세청은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sc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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