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관의 모습. 울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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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관’은 울산 중구 북정동 울산시립미술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1919년 1042m²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삼일회관의 원래 이름은 ‘울산청년회관’이었다. 당시 항일운동단체인 청년회가 면별로 구성됐고, 이 건물을 사용했다. 1928년 신간회 울산지회, 1930년 근우회 울산지회 창립대회도 이곳에서 열리며 울산 항일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다. 일제강점기엔 야학과 유치원이 운영됐고, 해방 후 6·25 전쟁 중에는 학교 건물로 쓰이기도 했다.
삼일회관으로 이름이 바뀐 건 1971년이다. 울산읍장과 시민들이 낡고 훼손된 건물을 고치기 위해 성금 내놓고, 시멘트와 모래 등을 기부해 건물을 고치면서다. 현재는 울산향토문화연구회 등이 사용하고 있다.
울산의 근현대 역사가 담긴 이 건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유는 중구 B-04 주택재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재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지만, 건물은 소유자가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삼일회관 벽면에 삼일회관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는 설명판이 부착돼 있다. 울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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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사회 곳곳에서 삼일회관 보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강혜순(국민의힘)·안영호(더불어민주당) 중구의원 주관으로 열린 ‘삼일회관 보존 방안 논의 간담회’에선 재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지가 논의됐다. 중구 B-04 주택재개발사업 부지 일부에서 울산읍성과 관련 문화재 발굴되면서 사업 계획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의회는 이 기회를 활용해 삼일회관을 보존구역으로 묶거나 설계 변경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안영호 중구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설계과정에서의 변화가 예고된 만큼. 삼일회관 역시 철거보다는 공존의 방안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혜순 중구의원은 “설계변경 승인권을 가진 울산시와 입안권을 가진 중구청이 재개발사업조합,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해 모두가 납득할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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