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바가지 국가들에 수천억 달러 반환"
"대법원이 이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백악관을 떠나 전용 헬기 '마린 원'에 탑승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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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로 이미 부과한 수천억 달러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할 의사를 피력했다고 튀르키예 아나돌두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 소셜에 "관세와 관련한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수년 동안 미합중국을 '바가지 씌워온' 국가들과 기업들에게 수천억 달러가 반환되도록 할 수 있다“고 썼다.
트럼프는 이어 "나는 대법원이 이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이용해 먹으며 받아서는 안 될 수십억, 수십억 달러를 받아온 국가들과 기업들이 이제는 세계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부당한 '횡재'를 누릴 자격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 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모든 수입 상품에 10%를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15%로 즉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발표가 실제 실행될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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