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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8 (토)

    '한국서도 논쟁' 촉법소년 연령 아르헨, 16→14세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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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이어 상원서 법 개정안 통과…중범죄 형량도 가중

    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법 개정안 투표하는 아르헨티나 상원 의원들
    [부에노스아이레스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아르헨티나 의회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조정하고 형사미성년 중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과반(찬성 44표·반대 27표·기권 1표)으로 통과시켰다고 현지 일간 라나시온과 클라린이 보도했다.

    개정안은 앞서 이달 중순 하원에서 가결된 상태였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 온 만큼,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2023년 12월 출범한 밀레이 정부의 초기 입법안 계획에 들어 있는 사안이었다.

    아르헨티나 여당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의 승리에 따른 의회 구도 재편을 계기로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해 12월 산타페의 버려진 창고에서 미성년자 집단에 의해 고문에 가까운 끔찍한 괴롭힘을 당하다 흉기에 찔려 피살된 15세 청소년 헤레미아스 몬손 사건은 밀레이 여당에 힘을 싣는 촉매로 작용하기도 했다.

    애초 아르헨티나 여당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제안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14세로 수정됐다.

    앞서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라나시온 인터뷰에서 "10살까지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또 중범죄를 저지른 14∼15세 피고인에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항을 손질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관련 조처로 청소년 전용 교도소 건설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형사절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미성년자는 '형사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대신 사회봉사,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한국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국민 여론도 보고 과학적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사실상 시한까지 못 박았다.

    한국 현행법상 촉법소년 연령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유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터 잡은 찬성론과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및 부작용 우려 등에 따른 반대론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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