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텍사스를 방문해 춤추고 있다. 텍사스/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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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는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거론했다.
2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에 대해 내린 판결은 수년간 미국을 착취해 온 국가들과 기업들에 수천억 달러가 반환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며 “또 판결은 그들이 오히려 향후 더 확대된 수준으로 그런 행위를 계속할 수도 있게 한다”고 적었다. 이어 “나는 대법원이 이런 결과를 염두에 두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스러운 이번 판결로 인해 전 세계가 과거 본 적 없는 규모의 부당한 횡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재심리나 재결정은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연방대법원 규칙 제44조에는 판결 선고 후 25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제동을 건 사안이라 판결이 뒤집어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관세 부과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 (kodae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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