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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8 (토)

    우리금융 회장 3연임 66.7% 특별결의…주주통제로 지배구조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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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더뉴스

    사진ㅣ우리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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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이 자체적으로 그룹 거버넌스 체계를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라는 금융당국 주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주목되는 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허들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우리금융은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던 대표이사 선임방식을 주주총회 결의로 강화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3연임은 주총 보통결의가 아니라 '특별결의'로 의결기준을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보통결의는 가결정족수 과반수 이상, 특별결의는 가결정족수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행 정관 제40조(대표이사의 선임)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1명을 선임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하는 한편 '대표이사가 2회이상 연임하는 경우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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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더뉴스(iN THE NEWS) 문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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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은 오는 3월23일 열리는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 이같은 정관 일부변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다음달 정기주총에서 주주통제권 강화를 위한 정관개정안을 확정했다"며 "최근 지배구조 개선논의와 CEO 선임절차 투명성 제고라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금융지주사 중 선제적으로 주주통제장치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 지배구조 선진화 TF에서 개선과제가 마련되는대로 관련내용을 제도와 규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들어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가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가동하며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사회 독립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다양한 분야 전문가 논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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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ㅣ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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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과제별로 외부전문가 의견청취 등 충분한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법률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월 지배구조선진화TF 첫회의를 주재하면서 "CEO 선임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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