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6인, 재석 247인,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26.02.28.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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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해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은 공포 2년 뒤부터다.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맡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사건 적체를 줄이고 신속한 재판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입법이다. 앞서 국회는 형법 개정을 통해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과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왜곡죄법은 판사나 검사 등이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재판·수사를 진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잇따라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그러나 여당은 24시간 경과 후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표결에 부쳐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 직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를 투표인에 포함하고, 사전·거소·선상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표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조항은 상정 직전에 삭제됐다. 국민의힘이 “여론 봉쇄를 위한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자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상정 직후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법안은 24시간 뒤인 다음 달 1일 저녁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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