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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1 (일)

    아이아이컴바인드·블루엘리펀트, 아이웨어 디자인 법적 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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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웨이

    사진=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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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웨이 양미정 기자]

    국내 아이웨어 시장에서 급성장해온 블루엘리펀트와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 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쟁점은 통상적인 '등록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아니라, 미등록 상품 형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제품 유사성 판단을 둘러싼 법리 해석과 산업 특수성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업계 전반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블루엘리펀트는 지난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등록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는 '상품 형태'를 모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핵심은 해당 제품이 '형태적 특이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법리 판단"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안경은 인체공학적 구조상 일정 범위 내에서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차별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기능적 불편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아이컴바인드가 고소한 제품 중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 어려운 제품도 포함돼 있다는 법률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회사 측은 "외부 전문업체의 3D 스캐닝 분석 결과 33개 제품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디자인 유사성이 확인됐다"며 "일부 모델은 99% 이상, 특정 제품은 99.9441%의 유사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품뿐 아니라 매장 공간 연출과 부자재 디자인 등 브랜딩 전반에서 유사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며 "브랜드 정체성과 창작의 결과물을 보호하기 위해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블루엘리펀트는 "'3D 스캔 99% 일치' 주장은 일부 제품에 국한된 결과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단순한 수치상 유사성이 곧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사 여부와 별개로 해당 형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의 '형태적 특이성'을 갖췄는지가 본질적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분쟁의 여파로 블루엘리펀트는 경영 체제에도 변화를 줬다. 대전지방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최진우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최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회사는 "최 전 대표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유인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고경민 최고법률책임자(CRO)를 공동 대표로 선임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블루엘리펀트는 논란이 된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했으며 재고는 증거 보존을 위해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실제 손해가 확인될 경우 성실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부터 제품·공간·콘텐츠 디자인 인력 19명을 확보하고 외부 변리사 자문을 포함한 IP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도입했다"며 "2025년 영업이익률은 5.4% 수준으로, R&D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 역시 소비자 혼동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젠틀몬스터는 다른 어떤 아이웨어 브랜드와도 제조·사업상 연관 관계가 없다"며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다는 등의 정보는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별 브랜드 간 분쟁을 넘어, 패션·아이웨어 산업에서 미등록 디자인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형태적 특이성'의 인정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향후 유사 분쟁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미정 기자 certa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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