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1절이나 현충일,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에 종종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 노출이 논란이 되곤 합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상징물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에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외벽에 내걸린 욱일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려야 할 날, 제국주의의 상징물이 고스란히 노출돼 주민 갈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경기 김포시에서 욱일기 문양을 부착한 차가 시내를 돌아다녀 또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듯 공공에 노출되는 욱일기, 국민 10명 중 6명 꼴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장소에서의 욱일기 규제에 응답자 57.6%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22.8%에 그쳤습니다.
60대 이상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는데, 보수 성향 응답자들 가운데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독일 등 외국에선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등의 규정을 형법으로 정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엔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노출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징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집회 현장 등에서 사용되며 사회 갈등을 증폭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통과됐던 위안부보호법 같이 확인된 역사에 있어서 왜곡하거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욱일기에 있어서도 분명히 전범기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히 마련돼야 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 제한,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관련 내용을 담은 형법이나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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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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