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됩니다.
항소심 재판 모두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아 심리하는데, 이르면 석 달 안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2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백대현 / 재판장(지난 1월 16일)>"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외신 대응 지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날인 5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이 재판도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는데,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맡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명하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지난 1월 21일)>"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2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가운데, 두 재판부는 조만간 중계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2심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마무리 돼야 하는 만큼, 내란전담재판부는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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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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