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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지급액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73표, 반대 2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천하람,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만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비수도권, 인구감수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올해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정은 지난 2월 초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당시 이 법을 국회 우선 통화 필요 법안으로 꼽기도 했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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