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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2 (월)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 거래소 ‘대여 서비스’도 포함되나 [크립토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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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대여’ 소득 20% 분리과세

    대여수익 소득 범주 해당 여부 관건

    디파이 상품 광범위한 다양성도 변수

    헤럴드경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세율 20%(지방세 포함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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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세율 20%(지방세 포함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거래소 코인 담보 대여 서비스가 과세 범주에 명확히 포함되는지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개인 대상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전담 조직인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는 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세부 기준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 시점만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소득금액은 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해 산정하며 취득가액은 가상자산주소별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해 계산한다.

    문제는 ‘대여’ 행위의 구체적 범위다. 단순 매매 차익은 비교적 명확하나 거래소가 제공 중인 가상자산 담보 대여 서비스를 포함해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다양한 수익 구조가 현행 규정에 그대로 들어맞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체계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 거래행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기타소득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5대 거래소 중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가상자산 담보 대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예컨대 1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대여해 상환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원금과 이자 외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어떤 시점에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대출받은 자산 가격이 하락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상환하는 구조를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를 법에 명시해두지 않으면 과세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대여 서비스 역시 최종적으로 양도 행위가 발생하면 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디파이 상품과 구조가 빠르게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만으로 모든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보고서를 통해 “과세당국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대여행위를 유형화하거나 구체적 과세 방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장 참여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며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과세 시점 등에 있어 여전히 법적 불명확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연구위원은 앞서 2022년에도 비슷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당시 그는 “가상자산 대여 이익에 대한 과세 논의는 양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며 양도차익 과세가 세원 규모 측면에서 더 중요해 정책 설계 우선순위에서 앞섰다고 분석했다. 또한 디파이(DeFi) 거래 구조의 복잡성과 이용자 익명성으로 인해 거래 실태 파악과 세원 확보가 쉽지 않은 점도 대여 이익 과세 논의가 지연되는 배경이라고 봤다.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 시행이 예정돼 있었으나 2021년 시장 급락과 거래소 정비 과정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 이후에도 과세 인프라 및 제도 미비를 이유로 두 차례 추가 연기되며 총 세 차례 유예를 거쳤다.

    김 연구위원은 과세당국이 거래정보 수집과 신고 체계를 고도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및 개인 지갑과 연동되는 효율적 세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만일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4차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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