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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2 (월)

    이슈 선거와 투표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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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행정통합법 중엔 광주·전남 법안만이 처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조한대 기자.

    [기자]

    네, 어젯밤 상정됐던 '국민투표법'이 조금 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게 골자인 해당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민주당에 요구하며 19시간 가량 이어가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서 본회의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중 선관위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와 개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조항을 문제 삼았는데요.

    민주당이 상정 직전 해당 조항을 삭제했지만, 앞서 통과된 사법개혁 3법을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 왔습니다.

    국민투표법 통과 이후, 민주당은 곧바로 '광주·전남 통합법'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전국의 '통합 특별법' 중 가장 먼저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 건데요.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전·충남 통합법에 대한 당론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여야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차례로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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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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