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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2 (월)

    이슈 선거와 투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국회 통과…국민투표법·아동수당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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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7박 8일로 예정했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치가 중단되며, 국회에서는 국민투표법과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등 남은 법안이 차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투표법을 놓고 밤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사이, 단상에 오른 무제한 토론 주자에게 중단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우회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장님, 저희들 이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속개한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표로 여당 주도 속에 가결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헌법불합치 판정 결정 후에 11년 7개월 법률 효력 상실된지 10년 2개월 만입니다. 이제 국가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안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개헌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서는 통과가 필수적이었던 만큼 선결 조건이 해소된 셈입니다.

    이어 '졸속'이라는 소수 정당의 반대 속에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차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 광주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공언한 4년 동안 순차적으로 20조 원의 재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산업 특례 혜택도 받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오는 2030년까지 13살 미만까지 1살 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올해 매월 최대 2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끝장 대치는 일단 6일 만에 멈췄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단 이틀 남은 가운데 막판 변수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홍수호 김태현]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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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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