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가 별도 법무법인 검증 추진
“감시기구 무력화” vs “추가 확인 필요”
조사 범위·비용 집행 원칙 불투명하면
‘배임 논란’으로 번질 수도
KT 고위 관계자는 “사외이사 개인 비리 의혹 조사를 제3기관이 맡기로 했는데, 그 ‘제3’이 법무법인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T 이사회는 “제3의 독립 기관에 의뢰해 이사회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컴플라이언스위원회가 이미 독립적인 준법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별도 조사에 나서는 것 자체가 내부 감시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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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관계자는 “법률자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라면, 특정 사외이사 개인 이슈에 회사 자금이 쓰이는 셈”이라며 배임 소지까지 거론했다. 이사회가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면 그 근거와 범위, 비용 집행 원칙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해 의혹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역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위원회가 사외이사 관련 투자 알선·취업 청탁 의혹 등을 문제 삼았음에도, 이사회가 이를 공식 안건으로 올리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정황이 거론되면서 “이사회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커졌다. 위원회 조사와 별개로 외부 로펌을 통한 추가 검증에 나선 흐름이, 내부 감시 조직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KT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김영섭 대표 취임 이후 조직과 권한이 확대됐지만, 김 대표의 핵심 사업과 관련해서도 리스크를 짚어왔다. KT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5년간 2조 4000억원 대규모 공동 투자·협력 계약 과정에서도 “불공정 소지” 등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사업부 등과 일정 등을 둘러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준법 기능은 ‘사업 방해’가 아니라 공정거래·배임 등 사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라는 점을 설득했고, 당시 김 대표가 직접 컴플라이언스위원회에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KT이사회는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사회가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하부 기구처럼 두려 한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관건은 이사회가 사내 감시기구인 컴플라이언스위원회의 독립성과 권고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존중하느냐다. 내부 견제 장치의 권위가 흔들리는 순간, KT가 내세운 준법·감시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크게 갈릴 수 밖에 없다는 게 KT 안팎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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