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자금 국내 복귀에서 2월 도입 추진
관련 법안 국회서 표류하면서 1분기 도입도 오리무중
정부·투자자·증권사 모두 피해자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RI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월 중순 발의된 후 현재까지도 국회 계류 중이다. 당초 2월 임시국회 처리 후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제도 자체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1분기 시행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제도 시행 시점이 늦어질 수록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RIA는 지속되고 있는 고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만큼 시기가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 수단을 일시에 동원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입법 지연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RIA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던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불만도 커지는 분위기다. RIA가 열리면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을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서학개미들이 복귀 타이밍을 놓쳐서다. 또 제도가 늦게 시행되면 100% 공제 구간은 사실상 사라지거나 매우 짧아질 수 있고, 2분기 또는 하반기 적용 시점에 맞춰 복귀하는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RIA를 준비해 놓은 증권사들 역시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니 전전긍긍이다.
3월부터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회 논의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RIA 도입이 하반기로 넘어가거나, 연내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환율 방어에는 여야가 없다. RIA 관련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단지 우선순위에 밀려 입법을 지연시키는 것은 무책임하다. 마침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했다. 이제라도 RIA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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