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다 다른 일행의 머리를 맞춰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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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치다 다른 일행 머리를 맞춰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10일 오후 12시15분쯤 인천 서구 한 골프장에서 공으로 일행 B씨(60·여) 머리를 맞혀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뇌출혈 등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가 친 골프공은 나무에 먼저 맞은 뒤 인근에 있던 B씨 머리를 2차로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씨가 A씨 타구 방향 전방 약 20m 지점에 있었던 만큼 A씨가 공의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뒤 공을 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캐디로부터 안전 확인을 받지 않은 채 타구한 점 역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골프 경기 특성과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캐디가 위험을 경고했고 B씨가 이를 인지했다는 취지로 손짓해 상호 확인이 이뤄진 뒤 피고인이 공을 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골프 경기에서 발생하는 훅(공이 왼쪽으로 휘는 것) 타구는 대부분 경기자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며 "피고인이 공이 자신의 의도와 달리 나무 쪽으로 갈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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