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내일 첫 공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첫 사건…재판 중계 허가
모든 공판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녹화돼 일반 공개
[앵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내일(4일) 열리는 첫 공판을 비롯해 모든 공판기일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1심 선고 한 달 반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은 첫 사건인데,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첫 공판을 비롯한 모든 공판기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돼 일반에 공개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경우 중계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 부장판사(1심 선고)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든 뒤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는데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며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므로 대통령 관저 진입 저지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이튿날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항소심에 대해서도 재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특검 구형보다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권향화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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