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에 "살려달라" 녹취 공개 두달여만…"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혐의 부인 속 팽팽한 공방 관측…심사 후 김경과 마포경찰서 유치장 대기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전 시의원-강선우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최원정 기자 =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헌금 수수 정황을 털어놓으며 "살려달라"고 말하는 녹취가 지난해 말 공개된 지 2개월여 만에 구속 기로에 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4시간 넘게 진행됐다.
오후 6시 57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강 의원은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공천 대가로 돈 받지 않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오후 2시 16분께 법원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에 든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영장 심사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기로 하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으며 실제 그에게 단수공천을 줬고 1억원은 전세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본다. 이에 1억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강선우 의원 |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 속에 돈이 든 사실은 3개월 후에 알았으며 인지한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전세자금 1억원은 그해 3월 시부상 조의금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이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도주·도피 가능성은 일절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심사 결과가 갈릴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5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26일 만으로, 강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지연됐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통과됐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 때까지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서로 분리돼 입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 나서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 |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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