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대마 농축액을 필기구에 넣어 밀수입해 투약·판매한 혐의로 31살 A 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 이들에게 대마 농축액을 공급한 캐나다 국적의 30대 남성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캐나다에서 대마 농축액을 밀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캐나다 유흥업소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대마를 볼펜 등 필기구에 숨기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화면제공 광주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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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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