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와 협력해 동결자산 매각 후 피해자에 지급
검찰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김은정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망한 후 실종 선고된 피고인의 신원을 회복시켜 피해를 변제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2019년 6월 캄보디아로 도피해 장기 체류하던 중 가족들 청구와 법원 결정에 의한 실종 선고로 국내에서는 사망자가 돼 있었다.
6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그는 지난 1월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에 입국했고 곧바로 검찰에 체포·구속됐다.
검찰은 피해 변제를 위해 계좌 등의 복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취소 결정을 받아 지난달 27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종 선고 취소 신고를 했다.
검찰은 이어 A씨가 피해 변제를 원했으나 가상화폐 등의 계좌 동결로 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변호인·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들과 직접 면담하고서 합의 의사를 조율했다.
그 후 가상화폐 거래소와 협력해 동결된 가상화폐를 매도한 뒤 전체 피해 금액 1억2천만원 중 9천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엄정하게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공익대표자로서 당사자의 인권 보호에 노력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도록 사건 처리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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