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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캄보디아 도피로 사망 처리된 투자 사기범… 檢, 신원 회복해 피해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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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투자 사기 후 캄보디아 도주·체류
    국내 입국 후 실종선고로 사망자 신분 제약
    검찰 가상화폐 매도·피해 변제… 분쟁 해결


    서울신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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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장기간 해외 도피로 살아있는데도 법적으로 사망자 신세가 됐던 사기범의 신원을 회복하고, 실종 선고로 묶여있던 가상화폐를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조처를 했다. 공익대표자로서 당사자의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 회복을 통해 종국적인 분쟁 해결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수사 중, 장기간의 해외 도피로 실종선고되어 사망자로 간주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 인용 받아 신원을 회복시켰다”면서 “실종선고 등으로 인해 가용할 수 없는 가상화폐를 피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해 그 매각 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는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주해 장기간 체류하던 중 가족들의 실종선고 청구와 법원의 결정에 의해 국내에서 사망자 신분이 됐다.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을 당한 자가 위난 종료 후 1년 동안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심판을 통해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후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에 입국한 A씨를 체포·구속한 검찰은 그가 피해 변제를 원하지만 계좌 등이 동결돼 이행할 수 없다는 점, 몸이 아파 의료보험 등이 필요한 점 등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이시전)는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1월 21일 실종선고 취소를 인용 결정했다.

    검찰은 공익 대표자로서 사건 당사자의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 회복을 통한 종국적인 분쟁 해결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A씨와 변호인, 피해자들과도 직접 면담하며 상호 간 합의 의사를 조율했다. A씨의 가상화폐를 보유 중인 가상화폐거래소와 협력해 동결된 가상화폐를 매도하기도 했다. 매각 대금은 피해자들에게 전부 지급됐으며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공익대표자로서 당사자의 인권 보호에 노력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통해 종국적인 분쟁 해결이 되도록 사건 처리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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