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은 오늘 오전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합수본에 출석하면서, 자신은 이미 3월에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며 통일교에서 불법적으로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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