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간접근로자까지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임금 직접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초 행안부 지방계약 예규는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을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로 한정했다.
이에 시는 행안부와 협의해 ‘계약상대자와 합의 시 지급 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이끌어내고 실무요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체불 위험이 컸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품질·안전 관련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시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청년층 및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폭염·한파 안심수당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승원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행안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건설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소외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시 발주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 제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