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6 (금)

    [사설] 공천 돈거래, 6·3 지방선거에선 얼씬도 못 하게 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전 시의원-강선우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 1억원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경 (왼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 사진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 때 모습이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을 뜻하는 지역에서 금품이 동반되곤 한다는 소문은 그동안에도 무성했다. 실제로 정치권의 ‘부패 사슬’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확인시켜 준 이번 사건은 씁쓸하기만 하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공정해야 마땅한 선거의 근본을 어지럽힌 것만으로 이미 구속 수사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금품이 오가는 것은 출마 희망자와 공천권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김씨는 2018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뒤 2022년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재선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듬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당직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 영등포구청장 후보를 노리며 로비에 나선 의혹도 포착됐다.

    그럼에도 공천 비리의 한 축인 국회의원들이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거 반대표를 던진 일은 매우 유감스럽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164명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나머지 87명은 정치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든 강 의원 구속에 반대한 것이다. 의원들이 여전히 지방선거 공천의 금품 수수를 관행으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동료에 대한 동정표라고 강변해도 국민의 뜻과 다른 빗나간 의리일 뿐이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 남짓 남겨 둔 시점에 이번 사건의 상징성은 크다. 경찰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으면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수사해야 한다. 구청장 공천을 노린 김씨의 추가 금품 제공 여부도 보완 수사로 밝혀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당연히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얽힌 갖가지 공천 관련 의혹도 말끔하게 규명해야 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구속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공천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