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신복위서 신청⋯추심 중단·소송 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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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확인하는 ‘무효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된 대부업법이 연 60% 초과 대부계약 등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채무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인터넷)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면 창구를 통해 무효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피해 내용과 함께 대부계약 정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접수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일이 지난해 7월 22일 이후인지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지 △대출·상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 무효확인서 발급 여부를 검토한다.
발급이 결정되면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로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채무자가 원하면 채무자에게도 함께 보낸다.
금감원은 무효확인서가 무효확인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전아현 기자 (ca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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