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직 1개월’ 처분 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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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사진) 해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으로 4일 징계 처분을 받은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4성 장군이 징계 처분을 받고 사의를 표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방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강 총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로 알려졌다.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 선포 후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7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13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됐던 강 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를 감안해 별도의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발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4일)부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해군은 강 총장이 직무배제된 직후부터 곽광섭 참모차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국방부는 신임 해군총장 인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다음 달에 있을 상반기 장성 인사가 이뤄지기 전에 소폭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계엄 관여 의혹이 불거지자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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