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재판소원제 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3일 오후 김상환 헌재소장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새로 도입되는 재판소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15년 차 정도의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사전에 판단할 방침입니다.
이는 기존 사전심사부 인력 7명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시행 초기 혼란을 막고 법리를 정립하기 위해 중요한 연구 인력을 많이 투입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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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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