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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제기동 한옥마을, ‘제2의 익선동’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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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한옥 165동 밀집지 정비

    헤럴드경제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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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옥마을이 ‘제2의 익선동’으로 재탄생한다. 전통시장과 한옥을 결합한 감성 주거·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 서울의 새로운 한옥 명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5만2576㎡) 한옥 약 165동이 밀집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월 12일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제기동 한옥마을을 인근 경동시장과 연계한 ‘경동한옥마을’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의 활력과 한옥의 매력을 결합해 북촌·은평·익선동에 이어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 핫플레이스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과 연계한 공공사업 ‘한옥감성스팟 10+’를 추진한다. 한옥 카페와 팝업스토어, 한옥 스테이 등 체류형 콘텐츠를 조성하고, 한옥복합문화공간과 한옥마당, 한옥화장실 등을 확충한다. 한옥 골목길과 경동시장 아케이드도 정비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2027년부터는 단계적 공공투자를 통해 핵심 거점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의 한옥 신축을 촉진하기 위해 ‘제기동 한옥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한식형 기와 지붕, 한식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필수 항목을 충족하면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완화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등 특례를 적용한다. 일조권 확보 높이 제한 완화와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등도 포함된다.

    한옥 신축이나 수선 시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08년 ‘서울한옥선언’, 2023년 ‘서울한옥 4.0 재창조’ 종합계획 등을 통해 한옥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왔다. 현재 운영 중인 20여 곳 공공한옥에는 지난해 54만명이 방문했고, 공공한옥형 장기임대주택은 최고 9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통시장의 역동성과 한옥의 서정성이 공존하는 보석 같은 곳”이라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투자를 통해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한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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