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등 상한선 합의
중소거래소는 6년 유예키로
당정협의 거쳐 5일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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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과 여당이 가상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을 20%로 두는 방안에 합의했다. 거래소를 사실상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 논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전날 TF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 20%와 유예 기간 3년을 두기로 일정 부분 의견을 모았다”며 “정확한 숫자는 당정협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 당국과 민주당 안팎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을 20%로 두되 시행령을 통해 금융위가 정하는 예외에 포함될 경우 34%까지 보유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대주주 지분 제한 수준이 너무 낮으면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분 제한 실시 시점은 법 시행 뒤 3년으로 했다.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의도다. 코인원과 코빗·고팍스 등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는 유예 기간 3년을 더 둘 수 있다. 이 경우 유예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의 한 TF 자문위원은 “당과 금융위의 통합안이 마련되더라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요 쟁점에 대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지분 보유를 최대 34%까지 허용하겠다고 하지만 예외적인 사례만 인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이 신생 업체의 혁신을 막지 않는 선에서 양보한 부분이 있지만 주요 대형 거래소 주주들은 지분을 매각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기준은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상태다. 금융위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로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이 발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초기 발행 단계에서 신뢰성과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 제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은행 중심 발행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제도 설계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관리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권이다. 스테이블코인은 토큰증권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해외 일각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당일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권과 결제 수단이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처리되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가 도입되면 증권 매도 후 이틀 뒤에야 대금을 출금할 수 있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당일 자금 수령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향후 디지털자산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 확장성을 고려하며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빗썸의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거래소의 실보유액과 장부 잔액의 일치 여부를 상시 검증하는 제도를 법안에 포함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빗썸이 실제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을 지급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관련 법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거래소 점검이 진행 중인 만큼 우선 거래소들이 실시간 상시 검증 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보완을 검토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한편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자산 실사 방식의 허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치 자산과 실제 보유 자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데다 자율적으로 시행되면서 일부 거래소는 실사 보고서 공개를 건너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는 거래소 보유 자산 실사 보고서는 고객 예치 자산 규모와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가상화폐 수량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각각의 수량을 공개하는 대신 고객 예치 자산 대비 보유 자산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지 여부만 공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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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리 기자 yeri.do@sedaily.com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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