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월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남대 A 교수(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6월, A 교수는 같은 대학의 B 교수(남성)와 회식을 했다. A 교수는 당시 B 교수가 자신을 집으로 바래다준 뒤 성폭행했다며 2021년 초 경찰에 고소했다. 2021년 5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영남대가 성폭행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B 교수를 수사한 뒤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A 교수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다음 날 B 교수와 통화한 내용,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SNS) 대화 내용,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성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교수가 이의신청을 해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 교수는 2021년 4~5월 세 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에서 B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 교수는 자신이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A 교수가 해당 내용을 담은 기사가 보도되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1심은 A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교수가 B 교수를 강간으로 고소한 형사 사건이 대구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 대구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 결정, 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성폭행이 있었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2심은 A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교수가 인터뷰에서 B 교수에게 강간당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A 교수와 B 교수의 대답 모두 거짓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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